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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5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9. 7. 15.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전신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9~13만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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