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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기실 1개, 안마룸 6개, 비품창고 1개 등 안마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 당 3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광고출력물, 가격표, 사업자등록증(C),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기간이 약 1년 4개월에 달하고 그 수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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