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23 2020가단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1. 27.경 3,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1. 27.,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12. 12.경에는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6. 30.,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한 사실, 그 후인 2019. 2. 20.경 원고와 피고 B의 합의로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은 2019. 4. 30.로 나머지 4,000만 원은 2019. 12. 31.로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며 피고 C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이행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