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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54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8. 28. 2억 원, 2014. 9. 2.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월 2.5%,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 연 3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와 피고 D는 위 2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와 위 5,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 각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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