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1,220,509,430원 및 그 중 964...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재단은 선교사업 및 종교교육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피고 B, C, D, E은 피고 재단에 소속된 이사 또는 목사이다. 2) 피고 재단의 대출금채무 가) 원고는 2010. 3. 26. 피고 재단에게 9억 6,4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26., 지연손해금률 연 15.4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B, C는 한도액 12억 5,400만 원, 피고 D는 한도액 12억 5,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재단의 제1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4. 피고 재단에게 10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5. 24., 지연손해금률 연 15.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2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 D, E은 13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재단의 제2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다) 2014. 8. 21. 기준으로 피고 재단의 제1 대출금 채무는 원금 9억 6,400만 원 및 미상환 이자 256,509,430원 합계 1,220,509,430원이 남아 있고, 제2 대출금 채무는 원금 10억 5,000만 원 및 미상환 이자 284,914,662원 합계 1,334,914,66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설시하지 않은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 B, C, D는 연대하여 제1 대출채무원리금 1,220,509,430원 및 그 중 원금 9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정산 다음날인 2014. 8.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5. 2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4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2 대출채무원리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