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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1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2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9. 5. 23.,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5. 20.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차용 당시 피고 B이 피고 C의 투자로 설립 및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피고 C에게 있었고, 위 차용 역시 피고 C이 지시한 것이며, 차용금도 피고 C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차용금 1억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5. 2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이 1억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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