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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108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133,143원 및 그중 575,205,479원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이자 1억 원, 지연손해금률 연 4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1차 소비대차계약’)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 피고들에게 1차 소비대차계약상 원금 5억 원과 이자 1억 원의 합계 6억 원을 원금으로 하여 변제기 2011. 1. 31.,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4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0. 7. 16.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제기를 2010. 9.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2010. 2.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과 2010. 7. 16.자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2차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차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6억 원, 2010. 2. 1.부터 2010. 9. 15.까지 약정이자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4,778,082원, 2010. 9. 16.부터 2014. 7. 14.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689,424,657원,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535,890,410원의 합계인 1,870,093,149원 및 그중 원금 6억 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2차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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