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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5. 15. 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상사 D 과장이다,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21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이체 거래 내역 서 및 문자 메시지 제출)

1.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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