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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도매업을 하는데 세금 절감을 위하여 돈을 입금 받는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농협 계좌 주 조회 등, 문자 메시지, 기업은행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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