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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09:4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 서원 유통 B이 다, 주류 세 감면 차 대금 수금 시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하루 7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1.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와 함께 박스에 넣어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금융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금융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제출 보고), 문자 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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