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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14:0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8. 6.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체크카드 임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E 회사 F 팀장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에게 1일에 800,000 원씩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보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유선상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 사본, I 은행 이체결과 조회, 휴대전화 메시지

1. G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피해 금 인출자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편철 관련), G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휴대전화번호 및 체크카드 대여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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