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경부터
9. 19. 경 사이에 B 회사 C을 사칭한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받고자 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5일까지 하루 90만원으로 최대 450만원을 보내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2017. 9. 20. 17:00 경 서울 동대문 구청 뒤편 주차장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 과 연결된 체크카드 및 신한 은행( 계좌번호 : E) 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2개를 소형 박스에 담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하나은행 회신자료,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업체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대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문자 광고를 보고 계좌를 양도하였고, 처음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