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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고단20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에서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 세금과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체크카드 1개 당 월 300만원의 임대료를 선 지급해 주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와 함께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금 송금 내역,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 25.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신 장 투석환자),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피해 금원은 다행히 출금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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