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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5 2017가단63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6.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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