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가단80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8. 6.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