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210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7. 7. 29....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
지금에 와서 소멸시효를 주장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