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9 2018가단210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0. 8.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