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16 2020가단33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 1996. 6.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