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25 2017가단86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4. 7.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4. 7.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