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9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 E이 공탁금 출급 등을 통하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정 등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