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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189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국 국적의 한인이다.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중국에 있는 아들이 아파서 중국을 가야하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2. 1. 15. 22:00경 위 음식점 부근 ‘F’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작성해 온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돈을 절취했다’는 취지의 고소장과 ‘피해자가 위장결혼 했으니 강제출국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건네주며 “집에 가서 잘 읽어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필요없다”고 하자 “꼭 집에 가서 잘 읽어봐, 아니면 너를 돈 500만 원 주고 땅에 묻어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발장 촬영사진, 문자메세지 송수신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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