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3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에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수와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