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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5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친회의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1. 12. 22.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 시행자로서 C의 선 조인 망 D, E, F, G이 사정 받아 1/4 씩 공유하고 있던 인천 서구 H 임야 6,410㎡ 및 I 임야 3㎡를 수용하였다.

그 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2012. 1. 31. 경 위 임야의 진정한 소 유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 보상금 합계 1,172,323,40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2 금제 686호 내지 제 689호로 각각 293,080,850 원씩 공탁하자, 위 망인들 중 F의 상속인들인 별지 피해자 목록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 피해자들( 인천지방법원 2012 금제 687호) 과 E의 상속인들인 별지 피해자 목록 순번 17번 내지 23번 기재 피해자들( 인천지방법원 2012 금제 688호) 은 피고인에게 위 공탁금 출급에 관한 소송과 그 돈의 수령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J에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과 공탁금 출급에 관한 절차를 위임하였고,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J은 인천지방법원에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같은 달 26. 경 확정되었다.

그리고 법무법인 J은 2013. 12. 12. 경 인천지방법원 공탁담당 직원에게 공탁금 출급 ㆍ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12 금제 687호로 180,955,221 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금액을 인정한다( 수사기록 2권 43 쪽). , 인천지방법원 2012 금제 688호로 179,104,959원의 공탁금을 출 급하고, 그 중 변호사 선임료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269,979,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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