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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2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AL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정 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채권을 추심하였는지 여부는 기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AL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9. 18. 경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3의 마 항 기재와 같이 AL의 대한민국에 대한 339,084,000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 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 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 보좌관으로부터 2015. 9. 25. 경 위 공탁금 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소송 사기에 있어서 피기 망 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 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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