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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185022 (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0.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시설대여(리스)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취득가액 : 159,100,000원 리스기간 : 48개월 [약관] 제13조(물건의 소유권 및 보관과 사용방법) ① 피고는 본 계약에 의거 도입되는 물건의 구입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원고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모두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물건에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을 명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①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가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미회수리스료의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 ③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피고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원고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동시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나.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14. 6. 16.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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