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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6193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설대여업 등을 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는 2014. 1. 24. 주식회사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포함한 기계 2대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9개월, 리스보증금은 33,488,000원, 리스료는 제1회 ~ 제3회 월 2,204,226원, 제4회 ~ 제39회 월 9,651,094원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대여자(리스) 회사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용자인 주식회사 A은 당해 계약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리스기간(대여기간) 동안 사용료 성격을 지니고 있는 리스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확약하였다.

또한 리스계약 체결 후 이용자의 리스료 채무의 불이행 및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식회사 A은 위 리스물건의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물건을 지체 없이 반환하며, 규정 손실금을 포함한 리스료 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중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제1항은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1항은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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