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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30 2015가합17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리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① 2011. 12. 9.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36회에 걸쳐 3,840,58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② 2012. 1. 20. 별지 목록 제2 기재 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48회에 걸쳐 4,817,95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③ 2013. 6. 3. 별지 목록 제3 기재 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48회에 걸쳐 5,601,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④ 2013. 8. 14. 별지 목록 제4 기재 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48회에 걸쳐 1,501,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할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의 사용수익권만을 갖고, 이 사건 각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하는 등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한편, 만일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그 사실과 계약 해지의 의사를 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의 2014. 11.분 리스료 지급의무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연체된 리스료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2014. 12. 31.자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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