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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누58729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ㆍ설치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이하 ‘한일에스티엠’이라 한다)은 CCTV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와 한일에스티엠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5.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회사명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원고 692 13,556 -566 -452 2003. 2. 27. 한일에스티엠 1,300 18,327 248 606 2000. 1. 7. 나.

CCTV 제조 및 설치공사 시장현황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CCTV'라 한다)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설치 목적 및 제품 특징 등에 따라 방범, 교통정보수집, 시설안전 등으로 분류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란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각종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합동대응을 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서버 및 저장장치, 촬영 및 음향장비, 운영단말장치 등의 핵심 모듈로 구성된다.

CCTV는 주로 시설안전과 범죄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CCTV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약 1,000여개의 업체가 CCTV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주 입찰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천구 내 범죄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68개소를 구축하고, 신규 설치한 CCTV를 기존에 설치된 양천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는 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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