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CCTV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인 아래 <원고 입찰담합> 표 사업명 난 기재 입찰에서 담합업체 난 기재 업체들과 합의하여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함으로써 낙찰업체 난 기재 업체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을 취소하고, 6개월간 그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함께 ‘이 사건 처분’). <원고 입찰담합> 순번 사업명 공고일 수요기관 발주금액 (추정금액) 담합업체(이하 ‘주식회사’ 생략) 낙찰업체 1 2012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2012. 4. 4. 서울특별시 903,75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넥스파시스템, 하이테콤시스템, 원고 넥스파시스템과 원고의 컨소시엄 2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2014. 1.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533,742,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원고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의 컨소시엄 3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2011. 8.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751,042,991원 (부가가치세 제외) 케이에스아이, 원고 케이에스아이 4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Smart City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2012. 4. 4. 서울특별시 은평구 608,4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아파트피아, 원고 원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