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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706
입찰방해
주문

1. 피고인 A, C, E, G, I, K

가. 피고인 A, C,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I, K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Y( 이하 ‘Y’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는 ㈜Z( 이하 ‘Z’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Z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E 는 ㈜AA( 이하 ‘AA’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AB㈜( 이하 ‘AB’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A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AC㈜( 이하 ‘AC’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A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AD( 이하 ‘A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AD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M는 AE㈜( 이하 ‘AE ’라고 한다) 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Y, Z, AA, AB, AC, AD, AE는 엔진 실린더 헤드, 실린더블록, 변속기 케이스 등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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