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5722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CCTV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CCTV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바, 이들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와 C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원고 1,000 2,531 73 57 1997. 9. 4. C 1,300 18,327 248 606 2000. 1. 7. (2015.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서울 D구 발주 E 구축 입찰의 개요 및 현황 서울특별시 D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따라 D구내 13개소 지역에 재난대비 CCTV 신규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사업 입찰’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 입찰의 개요는 아래사업명 E 구축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D구 주요사업 ① 재난대비 13개 신규현장 CCTV 설치 ② 기존 방범 CCTV 30개소 성능개선 ③ F 구축 사업기간 3개월 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선정방식 기술평가점수(90점)과 가격평가점수(10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추정가격 608,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표와 같다.

서울지방조달청의 G자 1차 입찰공고(추정가격: 608,4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에 따라 C과 주식회사 H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C만이 I 제안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 1차 입찰은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다.

이후 서울지방조달청은 I 2차 입찰공고(추정가격: 608,4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2차 입찰의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입찰공고일 가격투찰일 제안서 제출일 개찰일 계약체결 I 2012. 4. 16. 09:30 2012. 4. 17. 09:30 2012. 4.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