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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3 2015가단102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50,685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27.경 피고에게 변제기 2004. 9. 27., 이자 월 3%, 이자 연체시 2%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4,950,685원{=원금 15,000,000원 15,000,000원×원고가 구하는 연 20%×(대여일인 2004. 8. 27.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인 2014. 8. 20.까지의 9년 359/365, 원 미만 올림)} 및 그 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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