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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3 2015가단11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2. 8. 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 부분 15,000,000원에 대한 2009. 8. 2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4. 22.까지 6년 244일간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합계 30,000,000원[=15,000,000원 × 0.3 × (6년 + 244일/366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금 15,000,000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0,000,000원을 합한 45,000,000원(=15,000,000원 +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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