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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5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3: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태국인인 피해자 E(23세)와 피해자 F(26세)이 식칼을 들고 G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을 때리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왼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왼쪽다리가 골절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칼을 휘두르는 피해자들의 행위를 막거나 야간에 흥분한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형이 감면되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식칼을 들고 G을 위협하자 G이 도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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