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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4 2015고단10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7. 16:1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의붓딸 D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D을 나무라던 중 D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E(여, 42세)이 딸인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부엌칼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G에게 “느그 짭새들은 뭐하려 왔냐, 왜 남의 가정싸움에 끼어드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옆에 있던 나무의자로 G을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G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려고 할 것처럼 행동하여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61]

3. 특수상해 피고인은 E과 동거를 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H(38세)는 E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 목포 I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우리 집에 오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 쳐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1. 부엌칼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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