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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5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705동 509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직장 내 다른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뒤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부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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