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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30 2014고합1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남, F생), 피해자 G(여, H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C는 2009. 5. 18.경 피고인 A의 친동생인 I과 혼인하여 피해자 J(남, K생)을 낳은 후 2012. 8. 21.경 협의이혼하였고, 2012. 10. 15.경 피고인 A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2014. 6. 9.경 협의이혼하였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2. 여름경부터 2014. 9.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G가 칼을 베개 밑에 넣어 두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물을 채운 욕조 속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담그고 이에 피해자가 숨이 막혀 얼굴을 들자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샤워기를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G가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를 화장실로 데려가 물을 채운 욕조 속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담그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7:0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G가 칼로 나를 찌르려고 했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피해자 G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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