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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6고단1837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23:10 경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친 B( 여, 86세) 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C 1 층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재중에 피고인이 생활하는 2 층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로, 1 층에 들어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고 발등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주변의 이웃들이 몰려들자, 위 식칼을 집어던지고 골목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어 위 주거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2 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위 주거의 1 층 현관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존속 상해),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채 노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경에도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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