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6고단6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월수입이 없으므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비나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비나 진료비가 있는 것처럼 2016. 3. 29.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통증 및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아 입원비 등 진료비 2,381,46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사건 요약 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