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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메디컬CI보험상품에 매월 보험료 152,193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천식,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건강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보험상품이 4대 성인질환으로 분류되는 천식 등 만성호흡기질환 진단명으로 입원할 경우 1일 입원일당비로 10만 원을, 일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입원일당비로 26,000원을 각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천식 등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형식적인 입원 치료를 반복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한 곳의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고, 또 다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함에 있어, 치료 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는 정상적인 환자들의 경우 종전 병원에서의 치료내역, 투약내역 등 제반 병력을 정확히 알려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필요 여부의 적정 판단 및 올바른 치료방법 선택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함에도, 피고인이 종전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즉시 곧바로 동급병원에 입원 신청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자신의 증상, 병력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일한 수준의 의료시술만이 시행되는 동급병원에 재입원한 후 또 다시 불필요한 장기입원 상태를 되풀이하며,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지속적 입원일수 만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등 기관지 천식 등 치료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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