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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동안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3.경부터 2009. 4. 5.경까지 사이에 보험설계사인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프리미어종신보험Ⅰ’ 등 10개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7. 21.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실제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지않고 빈번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서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히 처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6.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8. 7.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9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151일간 허리통증 또는 무릎통증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입원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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