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에 내원하여 허리통증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치료하면 그 입원비를 사후에 지불할 것처럼 입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입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5.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09. 10.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뒤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모두 4,817,250원 상당을 지불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결정서, 입원약정서, 진료비지불청구의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