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12. 경부터 2016. 5. 28.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에 ‘ 아래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17 일간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6. 5. 31. 경 F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회 외박 및 외출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1. 경 51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중 연번 제 1~5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에 ‘ 아래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18 일간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6. 8. 22. 경 G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회 외박 및 외출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2. 경 1,3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중 연번 제 6~10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2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3.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에 ‘ 아래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14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