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① 2012. 9. 19.,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로 인한 진료비가 153,059원인 사실, ② 2013. 1. 12.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한 진료비가 4,800원인 사실, ③ 2013. 2. 4.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한 진료비가 55,630원인 사실, ④ 2013. 3. 25.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한 진료비가 57,1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①의 진료비 중 1,81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진료비 합계 268,840원{= 위 ① 중 나머지 151,240원(= 위 ① 153,059원 - 원고가 자인하는 1,81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위 ② 4,800원 위 ③ 55,630원 위 ④ 57,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진료비 지급을 지체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1) 제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고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카톨릭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검사를 하니, 턱 부분이 썩어들어간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카톨릭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지급받아야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제2 주장 당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원무과장으로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진료비를 면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