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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손해배상][공2004.8.15.(208),1313]
판시사항

[1]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약관에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수하인이 아닌 지정된 통지처에게만 그 도착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수입항공화물에 대한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혼재화물적하목록의 수하인란에 실수입자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수입화물의 무단반출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항공화물운송인 및 그 국내 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이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수입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그 항공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화물의 반출에 대한 관세행정법상의 통제는 화물의 인도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별개로 통관 또는 관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세창고업자는 관세법령에 의한 화물의 반출이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운송인과의 임치관계에 의하여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6]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원고가 탈퇴하지 못한 경우, 그 소송의 구조 및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1]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약관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2항의 '달리 합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처에게만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수하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이라고 한 사례.

[2] 혼재화물적하목록의 수하인란에 혼재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을 기재하도록 한 관세청의 고시에 위반하여 수입항공화물에 관한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위 적하목록의 수하인란에 실수입자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행정의 편의와 화물의 신속한 입·출고를 위하여 위 적하목록의 수하인란에 실수입자가 기재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보세창고업자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운송대리인이 화물의 무단반출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공항에 도착한 항공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운송인을 위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운송인 및 그 국내 대리점인 운송취급인에 대하여 통관이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화물의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 운송인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나,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 그와 같은 항공화물이 입고될 영업용 보세창고의 지정에 운송인 및 운송취급인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세관 혹은 실수입업자에 의하여 보세창고가 지정되어 각 영업용 보세창고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적으로는 운송인 및 운송취급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그와 같은 화물의 보관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상 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은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 우리의 국제항공화물 인도관행에 비추어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화물의 반출에 대한 관세행정법상의 통제는 화물의 인도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별개로 통관 또는 관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세창고업자는 관세법령에 의한 화물의 반출이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운송인과의 임치관계에 의하여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6]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단자스에이이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구로보세창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승계참가인의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 주식회사(이 사건 화물운송 당시에는 주식회사 에이아이고려이었으나 그 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라고 한다)가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처인 소외 비엔드제이(B&J;)산업 주식회사(이하 '비엔드제이'라고 한다)에게만 화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수하인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고 한다) 제13조는 국제항송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면,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제13조 제1항), 운송인은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도착한 때에 즉시 그 뜻을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 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2항의 '달리 합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 운송주선대리인인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통지처로 지정되어 있는 비엔드제이에게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한 이상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운송주선인의 국내대리점인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운송인의 개념에 포함되어 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항공운송장에 관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내린 결과일 뿐임이 그 판시로부터 명백한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송취급인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실수입업자인 비엔드제이를 수하인으로 기재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적용되고 있던 관세청의 고시에 의하면, 수입화물의 입항시 국내 운송주선대리인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의 수하인란에는 혼재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또 보세창고업자는 위 적하목록의 수하인과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를 상호 대조하여 반출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화물을 반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세관에서조차 적하목록의 수하인을 실수입자로 이해하여 적하목록에 수하인을 은행으로 기재하는 경우 화주가 불분명한 것으로 처리하여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등 관세행정의 편의와 화물의 신속한 입출고를 위하여, 거의 대부분 적하목록의 수하인란에 실수입자를 기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보세창고업자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더욱이 보세창고업자가 수입신고필증상의 수하인과 적하목록의 수하인을 대조하여 반출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은 관세행정절차상의 화물반출에 필요한 하나의 요건일 뿐, 이로써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화물반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이 사건 혼재화물적하목록의 수하인란에 실수입자인 비엔드제이를 기재한 것을 가지고, 운송주선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의 무단반출을 용이하게 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송취급인의 의무에 관한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나아가 원심은,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피고 주식회사 구로보세창고(이하 '피고 구로보세창고'라고 한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세창고업자인 피고 구로보세창고는 임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면서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로부터 인도지시를 받거나, 수하인의 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과 상환하고서야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무단반출의 시점은 수입화물의 무단반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주선협회가 보세창고업자들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 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고 화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러한 내용의 제도가 점차 실시되어 가고 있었던 때인 점, 이 사건 화물은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미처 화물의 행방을 파악하기도 전으로서 보세창고에 입고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출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로서는, 실수입자인 비엔드제이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는데도 보세창고업자인 피고 구로보세창고에 의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벗어나 화물이 불법반출될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와 요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화물을 인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에게 이 사건 화물의 무단반출을 예견하여 달리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공항에 도착한 항공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운송인을 위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에 대하여 통관이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화물의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 운송인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 그와 같은 항공화물이 입고될 영업용 보세창고의 지정에 운송인 및 운송취급인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세관 혹은 실수입업자에 의하여 보세창고가 지정되어 각 영업용 보세창고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적으로는 운송인 및 운송취급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그와 같은 화물의 보관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상 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은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에 비추어 보면(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송취급인의 의무 및 운송취급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도 이유 없다.

2. 피고 구로보세창고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구로보세창고가 이 사건 화물이 보세운송을 위하여 실수입자인 비엔드제이를 대리한 소외 국제상운 주식회사(이하 '국제상운'이라고 한다)에게 인도된 때 이 사건 화물의 운송관계는 종료한 것이고, 피고 구로보세창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보관시킨 임치인도 비엔드제이로 보아야 하므로, 비엔드제이에 대한 이 사건 화물의 반출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운송관계는 운송인이 수하인이나 그의 동의를 얻은 실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 사건 화물이 국제상운에게 인도된 것은 단지 관세행정절차상 보세입고의 전단계로서의 보세운송을 위한 것일 뿐, 운송주선대리인인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는 위 보세운송 및 보세입고 후에도 여전히 피고 구로보세창고와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수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실수입자인 비엔드제이가 위 점유매개관계와 중첩하여 통관절차를 위해 피고 구로보세창고와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들 달라질 수 없다고 하여 피고 구로보세창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우리의 국제항공화물 인도관행에 비추어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구로보세창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구로보세창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세창고업자와 사이의 임치계약의 당사자 및 항공화물운송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구로보세창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3 내지 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구로보세창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대리인인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작성한 적하목록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비엔드제이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이상 화물의 반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세관장에게 제출한 혼재화물적하목록에 수하인을 비엔드제이로 기재한 것은 관세행정의 편의와 화물의 신속한 입출고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 구로보세창고도 적하목록의 수하인과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다른 의사표시 없이 단지 위와 같은 내용의 적하목록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비엔드제이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관세행정법상의 화물의 반출에 대한 통제는 사법상의 화물의 인도에 관한 법률관계와는 별개로 통관 또는 관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보세창고업자는 관세법령에 의한 화물반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운송인과의 임치관계에 따라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구로보세창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세창고설영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체적 행위에 비추어 피고 구로보세창고의 위와 같은 화물반출이 원고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원심이 누락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도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화물의 도착시 운송주선대리인인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가 전산망을 통하여 피고 구로보세창고에게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실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은 을나 제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달웅의 증언 및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구로보세창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도 이유 없다.

라.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구로보세창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하인인 원고가 화물의 인도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불법행위까지 미리 예상하여 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구로보세창고에게 사전에 이 사건 화물을 무단반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통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구로보세창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 구로보세창고는 원고가 화물이 사전반출된다는 정을 알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출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 구로보세창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원심 소송 계속중인 1999. 11. 16.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원심은 승계참가인의 피고 단자스에이이아이에 대한 청구 중 일부만을 명시적으로 기각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승계참가인의 피고 구로보세창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하면서도 주문의 표시에서는 단순히 피고 구로보세창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구로보세창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승계참가 및 소송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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