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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변론종결

2018. 8. 3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는 1969. 10. 14.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1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하여 경료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위반하여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그 등기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1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 제11조 에서 정한 등기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 제11조 는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9. 6. 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70. 8. 14.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실효되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기간은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1970. 6. 18.로부터 2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3920 판결 (같은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10281 판결 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개정된 특별조치법의 등기기간 내인 1970. 8. 14.에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의 갑구 사항란에 “법률 제2111호에 의함”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소외 1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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