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과 F의 장남이 G, 차남이 H인데, 원고 A은 H의 아내이고, 원고 B은 H의 자녀이며, 피고는 G의 자녀이다.
원고들과 피고 및 가족들의 관계와 사망시점은 별지 가족관계도 기재와 같다.
나. 화성시 I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J의 소유였는데, 1967. 4. 1. 구 임야대장상 H 명의로 지적복구되어, 1971. 8. 1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이하 ‘임야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9. 5. 17. 화성시 I 임야 1,503㎡(이하 ‘I 토지’라 한다)와 D 임야 8,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1981.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분필등기 및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1981. 8. 1. I 토지에 관하여 197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기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원고들을 포함한 망 H의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망 H의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에 관하여 등기부상 취득원인과 달리 조부인 E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되자 조모인 F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면서 순차적으로 가족들에게 이를 분배하여 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