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11조는 등기기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1970. 6. 18. 법률 제2204호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개월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등기기간을 연장하였다.
따라서 그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C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는 1969. 10. 14. 당진시 C 임야 2정 9단 5무보 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