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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7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2015.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여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신고 한 번 해 볼까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02: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알선한다는 내용으로 불법 영업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 전화를 걸었다가 도중에 전화를 끊은 다음, “내가 예전에 다른 노래방도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 벌금 300만원 내고 영업정지를 당하겠느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나에게 100만원을 주겠느냐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등 합계 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2015.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21: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카운터와 객실을 오가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300만원 벌금 내고 영업정지 먹을래, 도우미 불러줄래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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