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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5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1.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556]

1. 공갈 피고인은 2018. 2. 14. 23:00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와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고 술을 팔았으니 112에 신고 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2. 14. 23:40 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었으니 112에 신고 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082]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3. 09:16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39 나 길 1 영남 빌딩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유의 J 차량을 약 10m 구간에서 대리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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